입소 및 퇴소절차
입소 및 퇴소절차에 대해 안내 해드립니다.
입소대상
- - 0~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(보호자)가 없거나,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 (기·미아)
- - 부모(보호자)가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, 정신적 능력이 없는 경우(빈곤, 성범죄)
-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- - 부모(보호자)의 학대로 아동보고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,군구에 보호조치를 의뢰 한 경우
(특히,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아동의 시설입소를 반드시 의뢰하여 입소될 수 있도록 해야함.)
입소절차
학대아동
시설입소
퇴소대상
- - 원가정복귀 : 부모, 연고자의 가정 복귀 요청이 있을 경우,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동의 하에 퇴소
- - 자립 퇴소(만 18세 이상) : 만 18세 이상 아동으로 자립을 위한 사전 교육과 자립 프로그램으로 취업 후 자립
만기퇴소
- - 타기관(시설) 전원: 장애아동, 시설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시설로 전원 퇴소
- - *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중인 아동
심신 장애인으로 귀가, 취업이 곤란한 20세 미만의 아동
자격취득을 위해 수강중인 경우
취업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대학 진학 아동으로 졸업시까지 연장보호가 가능합니다.
퇴소절차